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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2023.09.18 09:52

yoonkimR

조회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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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 생성이 주목받는 시대가 도래했다. chatGPT와 같은 AI를 활용하면 소설부터 음악까지 전문가 수준의 작품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작품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1.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계나 소프트웨어로 보는 AI가 저작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미국에서도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반려된 사례가 있다.


2. AI의 법인격 부여 논의

AI에게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다. 법인격이 인정된다면,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이익은 AI에게 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격 부여는 다양한 부작용과 오남용의 가능성 때문에 논란이다.


3. AI가 만든 작품의 권리 주체는?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권리는 AI의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 회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카카오브레인의 AI 모델 시아가 쓴 시집의 권리는 카카오브레인과 학습 데이터 제공 회사 슬릿스코프가 공동으로 가진다.


4. 인간의 참여와 2차적 저작물

AI가 생성한 작품에 인간이 추가적인 창작 요소를 더하면 그 결과물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창작적 요소를 추가한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차적 저작물의 개념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5. 2차적 저작물의 범주

2차적 저작물은 원래의 저작물을 기반으로 수정이나 추가가 된 저작물을 말한다. 만약 AI 작품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이 탄생한다면, 이는 원작물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미래의 저작권법 개선 필요성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가 생성하는 작품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에는 AI의 창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적 논의와 개선이 시급하다.


AI의 발전은 인간의 창작 활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AI와 인간이 함께하는 창작의 시대에서는 저작권법도 새로운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창작의 경계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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