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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눈에 들어오는것만...
제4조[광고내용 등의 제한]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2.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
5. 관련 행정명령 등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은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법률상담 광고]
① 변호사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모 법무법인은 초저가로 광고한 다음에 옵션가 계속 붙이던데 조심하셔야할듯//
광고 아닌것처럼 하는 광고는 어쩔수없을듯. 거의다 이리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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