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어린이날 대체공휴일(5월7일) 출근해야할까요?

2018.04.28 16:19

정노무사

조회수 8,120

댓글 6

5월은 쉬는 날도 많고, 돈 들어갈 날도 많지요^^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 입니다.  유급휴일이다보니 당연히 출근의무가 없으며,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특근이나 연장근로로 생각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 50%에 추가하여  연장근로가산 50%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청진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탄절과 더불어  어린이 최대의 명절 5월 5일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기때문에  적용대상이 대한민국의 관공서 입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보기 -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97878#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이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 2항에 의하여 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공서가 아닌 민간사업이나 기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간기업은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약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법정 공휴일]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는  반드시 휴무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유급, 무급)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반드시 출근해야 하나요?

 -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근로계약 등에 휴일로 되어있지 않다면  해당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해당되기때문에 출근의무가 있긴 합니다만,  규정이 없다해도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합의해서 해당 공휴일을 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쉬는 것은 법위반이거나 불법이 아니겠죠! 

 -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은 법적으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노무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하트 아이콘날아라금붕어님 외 16명이 좋아합니다.

목록글쓰기
댓글 6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