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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봉 계약 갱신 시점에 대해

2015.08.22 15:45

신용성

조회수 5,221

댓글 0

아래 내용은 아이보스 사업자 단톡에서 나눈 대화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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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질문 있습니다. 직원과의 연봉 계약 갱신을 어느 시점에 하시나요?
우리 중소사업자에게 적합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2. 연 단위로 끊어서 연초에

1과 같이 하려면 좀 번거로운 감이 있고
2와 같이 하려면.. 연차 사용이 좀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중소사업자에게 적합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ㅊ] 저희는 현재 1의 방식을 사용중인데 2016년도부터는 2의 방식으로 가려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이 늘어감에따라 번거로움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물로 2의방식을 택할시 직원들간에 서로의 연봉에대해서 알게모르게 의견을 나누다보니 전체적인 분위기가 소란스러운 면도 있긴 하지만요

 

[ㄱ]  직원이 년단위를 원해요

 

[ㅇ] 저희도 고민입니다. 2로 가고는 싶은데...각각 다른 월에 들어온 직원들에게 어떻게 연봉적용을 해야할지..고민이네요.

 

[ㅈ] 연단위로 하지만.. 괴리가 큰 사람은 차등 반영 합니다. 어차피 한번만 해주면 되잖아요..ㅎ

 

[ㅊㅈ] 계약서에 회사가 정한 시기에 (본인의 입사시기와 무관) 연봉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넣어두고. 회사 실적이 확정되는 월에 전체 협상진행합니다. 입사시로부터 연봉재협상 시기까지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는 소급분으로 처리합니다

 

[ㅈㅅ] 1의 방식을 쓰지만 직원들 끼리 서로 연봉에 대한 정보공유을 하는 관계로 일괄처리 방식으로 2번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둘다 쉽진 않습니다. 형평성논란도 있고 불만이 많드라구요. 누군 몇프로 인상인데 왜 난 동결이냐 삭감이냐 이런  직원분들이 한달내내  괴롭힙니다. 개발팀 제외한 내부 관리직원은 계약서에1- 36차월까지 지급형태을 명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ㅈㅎ] 연봉계약은  관리상 효율성을 위해서는 년단위나 회계단위로 계약하시면 좋습니다. 문제는 연도중 입사자가 문제인데,  처음 입사할때 연봉계약기간을  년단위 계약일 전일까지 계약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하면 임금을 해당기간으로 일할계산하여 넣으시던지 월 **원으로 월급으로 책정해서 지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입사일에 1년단위 연봉계약 체결하고, 회계년도 단위로 다시 협상해서 갱신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연봉이 인상될 경우 직원이 갱신을 거부할 이유가 없겠지만, 연봉을 저하시킬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직원이 갱신을 거부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정서상 보통 연봉을 동결하면 했지, 깍는 경우는 드물다보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건 아닙니다.

 

[ㄱ] 임금인상 시점과 국민연금 인상시점이 다르더라구요...

 

[ㅈㅎ] 연금은  7월부터입니다. 혹시 네트제세요?

 

[ㄱ] 네트제가 뭔가요?

 

[ㅇㅇ] 연봉을 그로스로 주는냐 네트로 주느냐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ㄱ]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ㅈㅎ] 네트제는 세후금액 맞춰지급하는 회사입니다.

 

[ㄱ] 네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공제금이 변하면 임금이 변하는거잖아요.

 

[ㅇㅎ] 네트제가 그런거군요 서울에서 직원구할때 급여얘기하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물어봐서 당황했었죠

 

[ㅈㅎ]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변하면  급여가 변합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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