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법의 문제로 인해 국내 일반 사업과는 다르게 말이 많은듯하네요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될듯하여 몇가지 형태의 예를들어
질문해봅니다
1) 사업자없이 유튜브로 100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었습니다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어느정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2)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의 유튜브 수익을 얻었습니다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어느정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3) 간이사업자로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100만원을 벌렀습니다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어느정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4) 일반사업자로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100만원을 벌렀습니다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고 어느정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5) 일반사업자 운영중인데 회사 홍보를 위하여 직원에게 유튜브를 시켰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수익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직원은 급여를 주고 있으며
유튜브 수익은 대표인 저의 추가수익인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세무신고를 하고 이것의 매출은 과세매출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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