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를 타겟으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게되어, 해외(미국) 사이트에서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품구입이 아닌 이미지 구입과 홍보 관련 컨설팅, 호스팅 이용료 같은 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미국 사이트의 서비스를 사업자카드로 이용할 경우, 따로 지출증빙 같은 것을 추가로 요구해서 챙겨야하나요?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에 저장된 사업자카드 해외지출 내역만 가지고도 지출증빙이 된다면 좋겠는데 말이죠.
매출은 들어오는대로 그냥 합계를 잡으면 되겠는데, 경비처리 부분은 증빙도 해야하고 적절한 것인지 고민도해야해서 고민을 꽤 하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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