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는 적격증빙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비율을 검토하는 한편,
적격증빙 수취금액에 대하여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층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무관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제 혜택을 보았다면 나중에 이를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경비가 업무에 유관한 것인지 무관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사업자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주말, 공휴일, 집근처에서는 사용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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