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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배달앱 이용 시 부가세 신고 주의해야

2015.04.22 13:20

신용성

조회수 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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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소셜커머스(쿠팡, 티몬 등)와 배달어플(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늘어났다.

 

이 경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역산하면 사업자의 매출액이 노출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관련 기사 : http://bizntax.com/board/?action=view&menuid=14&aid=64388&no=195674&page=1&skey=&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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