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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이-일반 전환 문의드립니다.

2014.05.30 20:50

모모

조회수 5,882

댓글 1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중했던 청년입니다.

2013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자였습니다. 7월 1일부로 일반으로 전환이 되었고

7월 22일 폐업처리를 하였습니다.

 

1월~6월까지의 매출액은 6천만원 정도이며

7월1일부터 22일까지의 매출액은 약 900만원 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D 유형>이라고 써있습니다.

오늘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방문했더니

"기준경비율 일반율 11.8 %만 적용되기 때문에

순수 매출이 과도하게 많이 잡혀서 세금을 그냥 신고하면 천만원 가량이 나온다" 고 하면서

세무사 통해서 비용처리 해서 다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계속 간이과세자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필요한 만큼만 받고 있어서 약 1000만원 정도의 매입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있구요.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왔습니다.(월 사용액 2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막상 국세청인지, 이세로인지 등록 해 두었는데 세금 신고할 때 한번도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사무실을 정리해 장기는 거의 없지만 거래처에 부탁하면 작년 매입 장기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장사가 잘 안되서 사업을 접었고 부가세 신고도 성실히 해왔는데

폐업 후 이런 일이 닥치니 참으로 막막합니다.

 

선배님들이나 회계사님, 세무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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