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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2013.07.17 13:33

이회계사

조회수 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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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님들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상속&증여에 관련하여 관심과 이슈가 많아지고 있어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시에 유족들이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

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 상황요약 --

생전에 A씨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이에 따른 보험금 3억을 수령.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7천만원을 제외한 2억3천만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이에 세무서는 배우자가 생전에 미납한 세금에 대해 추징

(세무서는 2억3천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봄)

 

A씨는 보험금이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세를 낸것일뿐

국세기본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 이 아니라며 소송제기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해 상속인에게 승계 취득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판단이라 충분히 이견이 있을수 있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상속증여세 걱정을 하는 보스님들에게  참고삼아 보시라고 올렸습니다.


향후 이 판결때문에 세법규정이 일부 수정될수도 있을 것이고

적법한 테두리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속방법에 대해서 뭔가 떠오르는 

보스님들도 있을것 같네요..


장마철에 건강유의하시고 휴가 잘 다녀 오세요~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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