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간만에 들어왔네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사업체운영중인 지인이 제품원가에 공급을 해주겠다고 합니다.뭐..간단히 도와준다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상으로는 해당 법인은 저와의 거래에서는 전혀 마진이 없는 셈이지요
혹시 이것이 불법일까요??
그리고 이 법인은 저와의 거래로 인해 세금(부과세/법인세등)이
추가로 발생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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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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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간만에 들어왔네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사업체운영중인 지인이 제품원가에 공급을 해주겠다고 합니다.뭐..간단히 도와준다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상으로는 해당 법인은 저와의 거래에서는 전혀 마진이 없는 셈이지요
혹시 이것이 불법일까요??
그리고 이 법인은 저와의 거래로 인해 세금(부과세/법인세등)이
추가로 발생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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