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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09:40

JH

조회수 11,376

댓글 7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보통 고객이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했다고 할때,

자동으로 카드사를 통해서, 부가세가  계산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쇼핑몰에서, 100만원을 고객이 결제했을때 .

A라는 회사에서 부가세를 9만얼마를 포함해 지불한거죠.

 

그런데 A사의 경우 20%정도의 수수료만 받는 중개업자라고 했을때.

실제 물건은 B라는 회사에서 출고가 됩니다.

그럼. A사의 매출은 부가세포함 100만원이 아닌 B사로 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가 매출인데요.

20만원이 수수료이며 매출일 경우에, 국세청에서, 100만원의 매출로 잡은걸로 자료가 전송되는데,부가세 신고시 매출액이 차이나게 됩니다.

 

이 경우 B사로 매입을 하는게 아니고, 위탁판매의 형식이기 떄문에, 세금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요?

또한 내부 회계 반영시에, 

매출을 예수금의 형태로 보고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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