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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03:20

이회계사

조회수 6,421

댓글 2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민감한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을 근거로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금인데,

영세한 납세자에게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하는 것은 많은 불편과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요건]
직전 1역년(1~12월)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며,
(공급대가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즉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돈의 총액)
이때 공급대가는 1년 환산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개업하여 12월까지 총 매출액이 1,500만원인 경우,
3달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면 6,000만원(1,500만원 x 12/3)이 되어 간이과세자
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창업시 간이과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은 이후, 과세유형전환의 예를 쉽게 들어보면

Case1: 1기(1~6월)중 신규사업자

개업일로부터 6월말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4,8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EX) 4월5일개업하여 6월말일까지 3개월간의 공급대가가 1,800만원인 경우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7,200만원이 되어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물론, 개업일로부터 12월말일까지의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4,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음해 7.1(2기)부터 다시 간이과세가 적용.
EX) 4월5일 개업하여 6월말일까지 공급대가가 1,800만원이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간의 공급대가가 900만원인 경우 창업이후 9개월간의 실제 공급대가가 2,700만원이기 때문에 12개월로 환산하는 경우 3,600만원이 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연도 1월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 후 다시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Case2 : 2기(7~12월)중 신규사업자
개업일로부터 12월말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4,800만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 11월29일에 개업하여 12월 말일까지 2달간의 공급대가가 1,000만원인 경우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6,000만원이 되어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Case3 : 사업을 개시한지 1년이 넘은 기존사업자
직전 1역년(1/1 ~12/31)까지의 12개월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변경되는 과세기간개시일 2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변경되는 경우는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통지에 상관없이 변경되고 불리한 경우는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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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가산세부터 매입세액불공제까지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설명한 ◆과세유형 전환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규모영세영업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였다가
판매규모가 증가한 이후에 뒤늦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간혹 과세관청에서 실지조사후 세금추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급대가의 1년환산금액이 4,800만원을 넘게 된다면 일반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나 그 외 다른 세금은 제외하고 단순히 부가가치세만 본다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이과세를 신청하여 적용하였더라면 해당기간 공급대가는 "일반과세"적용금액이더라도 과세유형 변경통지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었을 텐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추징받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못받게 되어 부가가치세납부액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세청이 신규사업자에게 최대 1년 6개월정도까지 주는 혜택을 스스로
차버리는 셈이 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를 잘 내주지 않는 강남을 제외하고는 창업시 꼭 사업자등록과 간이과세신청을 하셔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셨으면 합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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