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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23:44

JH

조회수 4,440

댓글 3

제가 사이트에 콘텐츠를 채우려고 저작권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여기저기서 찾아낸거

올려봅니다. 자료는 그냥 짜집기를 한것이고, 유용한 자료가 될지 모르겠네요.

리터 받기는 처음 해보는것인데, 내용이 마음에 안드시면

언제든 쪽지주시면 반환해드립니다.


저작권 관련 요약.

흔히들 온라인 저작권에 대하여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사례 중심으로 요약.


1.Copyright 표시가 있는것만이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이 표시를 임의로 설정해 놓치 않아도 저작권이 있으며 , 일반적으로 달아 놓는 것은 경고의 메세지로 달아 놓는것이 대부분이라서 주의할것.


2. 어문저작물의 대표적인것으로는 블로그 형태가 있고 , 멈춰있는영상인 사진은 사진 저작물로 분류되며,움직이는 것은 영상 저작물로 나뉜다고 합니다.

3. 설계도,지도같은것은 도형저작물이며 , 표현되서 실제로 지어진 것이 건축 저작물에 들어간다고 하시고 , 음악저작물에 있어서도 연주된 악보만 저작물로 인정되는것이 관례이고 , 그냥 악보는 도구의 표현으로만 보는 경우가 일반 관례임.


4. 업무상 저작물은 회사것이 됩니다. 직원들이 혹시나 나중에 제기 할 경우 문제없음.


5. 국가연구기관의 연구물의 무단 사용은 법에 위배.

6.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즉 날씨 , 부고 , 주식시세 등은 갖다 써도 된다. 그러나 신문기사 라던지 논평을 갖다쓰면 저작권법에 위반. 흔한 연예인 가십 기사 거리도 소송 사례가 많음.

7 무조건 출처 표시만 한다고 해서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않음.주의할것.
<저작권 법령참고>

8.인용과 이용을 반드시 구분할것.비판과 평가할때 서너줄 쓰는것은 인용이고 , 그냥 캡쳐,복사,스크랩을 해서 가져다 쓰면 이용이 되서 걸린다. 소개한 글을 쓰면서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방식을 이용하면 될듯.

9. 제품 자체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광고 문구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반가우면서도 "?" 의문이 드는곳>

10 형법과 저작권법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 ,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이 인터넷 생활에서 적용되니 참고할것.


<국회 도서관의 저작권 법령 링크>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8852&PROM_DT=20080229&HanChk=Y

<첨부파일은 저작권 관련 판례>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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