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하자(흠)가 있는 물건(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물건)을 팔았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단,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판매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상인 판매자에게 경우에 따라 물건값을 깍아 달라고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충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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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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