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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식] 홈페이지 하단에 회사정보(카피라이트) 를 넣은 이유

2020.04.02 10:41

미래시스템

조회수 14,650

댓글 4

홈페이지 하단에 회사정보를 왜 넣는건가요?

홈페이지 하단에 아무것도 안넣으면,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가끔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통의 회사홈페이지 하단에 들어가 있는

주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등 회사정보를 넣은 목적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홈페이지 하단에 회사 정보를 넣는것은 자유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단, 전자상거래(쇼핑몰)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보통 홈페이지 하단에는 아래와 같이 회사정보와 카피라이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당 업체에서 필요에 의해 넣은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필요 없으시면 안넣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홈페이지 하단부 캡쳐이미지 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네이버처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안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2. 그럼 왜? 굳이 하단에 회사 정보를 넣는 목적은 무엇일까?

업체에 따라 홈페이지 하단에 회사 정보를 넣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번째. 사용자 UX 에 따른 회사정보 공지 효과

보통의 사용자들은 해당 홈페이지의 회사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마우스 휠을 돌려 홈페이지 하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용자경험에 따라 회사정보를 방문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경우에 홈페이지 하단에 회사정보를 넣고 있습니다.

반대로 네이버의 경우에는 전화번호와 같은 회사정보가 노출시키면 전화가 불이 나겠죠 ^^;

이런 이유로 네이버의 하단부는 아주 깨끗하게 비어있습니다.



두번째. 전자상거래가 이뤄지는 쇼핑몰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 중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법률 '제10조'를 보시면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을 표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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