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 전문 최첨단 최고 등 의료법 위반 단어들은 뭐가 있나요?
2018.06.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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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문 최첨단 최고 이런거 말고쓰면 안되는단어나 의료법에걸리는거
50% 반값 말고 뭐가있을까요
리스트를 만들라고하셔서 알아볼수있는곳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ㅜㅜ
홍**님이 생각하는 뭔가 과장되고 극단적이고
걸릴것같은 단어들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최고원조최초 기타등등최상급 표현단어는 안되구요.
확인하시는곳은 보건복지부에민원넣어서 확인하시는게 제일 정확하시구요.
보건소담당자님께서는 저 질문받으면시러하실수도있는데... 담당자님 신경을 안건드리는게 제일좋죠.
네네 저희관할보건소는 새로오신분이라 잘모르시는게많으시더라구요 ㅜㅅㅜ
전문의 가장 한번에 시술 일상생활 바로 가능 등이 있는걸로 알아요!
사실 저 단어 넣어도 문장에서 장난치면 사용가능하고 검색에서는 걸리게는 할수 있는데
사용은 작업자 선택이므로
쓰고 안걸릴자신 있음 사용하세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경고부터 옮니다
신고들을 안하면 아무런문제가 없는데 매일 다같이 비하하고 신고하다보니
가이드라인이 잡히면서 점점 영역대가 줄어들고잇죠..
비전문의인데 광고할때나 홈페이지 sns에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라는 명칭을 써서 광고해도 괜찮나요?
간판표기시 비전문의경우에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표기못하고 뒤에 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등으로 표기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광고할때는 어떤지 궁금해서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지요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성형외과 쓰고 있습니다
간판은 상호로만 해야하는게 원칙이고 광고할때도 보통 상호만 넣어야 아무런제재를 안받죠
상호는 개설자에 따라서 쓸수잇냐없냐의 차이라서
자사 홈페이지 sns광고계정에만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간판에 경우 법으로 나와있지만 광고에 대한 규제가 확실치 않아서요
원래 클리닉 표기도 보건소에서 못쓰게하긴햇어요
시간이지나면서 의원 자체가 영어로 클리닉인데 뭔상관이냐
이렇게되서 요즘에는 완화된걸로 알고잇습니다. 예전에 클리닉 단어때문에 골치아픈적이
잇엇는데. 탱**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니
만약 타업체에서 보건소가 건의를 하는경우에 피부과 단어만으로 광고한것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진료과목이라고 보통 기재하라고 하겟죠. 보건소에서는
확실하게 뭐가 답이 라도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한것은
담당자가 이건 되겟는데? 저건 안되는데? 하는순간 바뀌어버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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