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1*] 출산휴가를 간 직원이 육아휴직 1년을 달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소규모 회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네요. 좋은 방안 있으신 분 계실까요 ㅎ
[김1*]변호사들은 보통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나가는데~ 그 분께도 1년 기간 대체인력을 추천하고 가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1*]걱정인 건 법적으로 1년이상 근무 8세미만 자녀가 있음 쓸 수 있다는데 지금 이분 휴직주는 건 가능해요. 전화 업무라 대체인력 구하면 되고 근데 그 뒤가 걱정이에요. 너도나도 얘기를 한다면 어째야 할지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고민이 많이 되네요. 대채인력이 힘든 업무면 그것도 고민이구요.
[나1*]소규모업장에서 육아휴직이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렇다고 법적으로 줘야 하는데 안줄 수도 없고...그것 때문에 그만 나오라고 하셨다가 괜히 부당해고라고 할 수도 있고.ㅠㅠ. 혹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나마 육아 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받으시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체인력 뽑으실 때는 기간제로 뽑으시고 혹시 육아휴직자가 복귀해서 그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신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체인력에 대해서 총 2년동안 지원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마치고 오시는 분은 아이 때문에 짧은 시간을 근무하기 원하실 거예요. 그럼 그분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셔서 지원금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자의 대체인력을 또 고용하실 수 있고 그분을 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1*] 물론 승인형 지원금이라 지원금 사업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현정부에서 편성된 지원금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맞춰 본것입니다. 2018년 2월24일까지 임기니까...19년도 예산편성은 해주겠죠^^ 현재 상태의 고용지원금으로 이론상으는 가능합니다.
[김2*]대체인력 지원해 주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거 같네요~~~~
[이1*]좋은 제도는 맞아요. 허지만 규모가 적은 회사들의 입장은 고려가 되지 않은 듯. 육아휴직 종료 후 그 사람이 회사에 근무를 안하겠다고 하면 지원금이 안나온다네요. ㅜㅜ 고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그런 거 다해줄 수 있는 튼튼한 회사를 만드는 방법뿐인 거 같습니다.
[나1*]네 맞아요. 그 직원이 복귀해서 한 달은 근무를 하셔야해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요건형이라서 업장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선택제나 정규직전환은 승인형이라서 작은 업체에는 불리한 면이 있어요... 작은 업체들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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