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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몇가지 조언

2013.07.31 18:22

전옥철

조회수 11,631

댓글 11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지켜야 한다는 명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뭐든지 적절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현실은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륜을 이용한 협박/공갈등 ^^)

 

저작권을 지키는 사람이나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것같아서

경험을 기반으로 적어봅니다

 

저작권관련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와

둘째 저작권자로부터 소송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가(보통 법무사임)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2가지는 그 목적이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경우는 말그대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둘째경우는 수익을 만들기위한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상대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만..문제를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첫째의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권리침해에 대해 충분히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믿음을 주게되면 의외로 비용지불없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의 경우 수익을 만드는것이 목적이란것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이것을 꺼꾸로 바꾸면..수익이 없다면..그들은 절대 고소를 하지 않은단 의미입니다

모든 법무사가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처리하지는 않기에 일괄적으로 조언하기는 힘듭니다

 

고소란..법적인 행위입니다...

합의란..법적인 행위를 이용한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에 해당됩니다

 

참고로...저작권위반은 불법이지만 이에 대한 판결의 기준은

해당 저작권으로 얻은 수익을 감안하여 재판부가  벌금을 때리게 됩니다

 

저의 저작권을 가지고 삼성에서 사용했다면 아마도..경우에 따라선 몇억을 요구할수도 있다는

의미이고...저의 자작권을 가지고 초딩학생이 여자친구를 만드는데 이용했다면..

아마도 재판부에선 반성문제출로 끝낼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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