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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통고를 받았습니다.

2013.04.17 00:06

장군이_1

조회수 7,649

댓글 2

제가 실시간 인기검색어같은걸로 포스팅을 하고

블로그 포스팅 하단에 제 쇼핑몰 링크를 시켜놓는데요~

오늘 등기가 오더니..

제목  :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통고 등..

 

연예인 초상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10일 이내에 사진 삭제 및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사용료에 대해 본사 권리보호센터와

협의해달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이 경우 게시글만 삭제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삭제만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건가요ㅠㅠ?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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