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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를 폐업후 신규로 등록할경우

2012.07.20 21:42

수우

조회수 14,452

댓글 1

왜 그런짓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짓을 해야할일이 생겨버리네요.

회원제사이트를 운영하며 모빌리언스로 결제서비스를 하고있습니다.

얼마전 다날부터 모빌리언스까지 SKT가 무슨기준에서인지 30~40개업체씩을 결제서비스 중단을 요청해왔다네요.

자동결제를한것도 불법적인 운영을 한것도 아닌 업체들이 무더기로... 참내;;

 

결제대행사 담당자와 오랜시간 통화를하니 어차피 업체명과 도메인명으로 서비스를 열어주고있어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거나 기존사이트 도메인을 변경해서 재신청하는건 의미가 없다고하네요.

방법은... 사업자자체를 신규로 새로 내서 심의를 받는거라는 결론...

대체 뭐 이런 복잡한일들이 생기는지..뭔 "살"이 끼어서 자꾸 이러는지 도통...

 

일단 기존사업자가 서비스-온라인정보제공입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동일한 사업장에 사업자이름이 같은경우 신규발급은 힘들겠지만

업종과 업태를 달리하면 가능할듯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회원제사이트며 커뮤니티형태로 즐기다 프리미엄서비스를 받는경우 정회원전환시 유료결제를합니다.

또다른쪽은 게시판위주인데 물건파는분들이 광고글들 올리고 회원들이 서로 의논도 나누는..

그런곳에 업체들로부터 광고를 받거나 글등록시 프리미엄형태로 올려주고 광고비를 받는형태입니다.

뭐~ 누가봐도 서비스-온라인정보제공인데 그렇게할수없으니 차선책이 있을까요??

보스님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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