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고,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정식재판이 진행되게 되므로,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에 따른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우선 이의신청을 하시고, 추후에 변론기일 또는 변론기일 이전에 답변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이의신청과 동시에 하셔도 될 듯 하구요..
다만,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보정될 수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