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1/1일날 오픈이라서 아직 이런글을 쓰기에는 좀 앞서는 감이
없지않아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저같이 여행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본설립절차는
시청 관광진흥과 에 관광업등록증 접수 ->
시청직원 사무실 실사 -> 발급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업태:서비스/종목:여행사, 통신판매업) ->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통신판매업신고 ->
(제주도만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타지역은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함)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한 후 증서 관광과 제출-> 영업개시
국내여행업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개인)
1. 사업계획서 1부( 보통 10매 내외로 작성하면 돼고, 내용은 안 봄)
2. 대표자 호적초본 1부
3. 사무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4.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및 잔액증명원 1부 (최소 5,000만원)
법인인 경우는 위 서류외에 임원진 호적초본과 대차대조표 확인원이 추가됩니다.
사업계획서는
1. 사업목적
2. 세부운영 계획
(사업장소재지, 사업대상지역, 사업내용, 판촉계획,
후 3년간 관광객유치 예상인원, 사업장 시설 규모)
3. 향후 3년간 추정손익 계산서
4. 자본금 운영계획
5.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6.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번호, 본적, 호주, 호주와의 관계
*사무실은 면적이 1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하투어는....
12/8일 사무실 임대
12/8일 제주시청 관광진흥과에 여행업 등록서류 제출
12/11일 제주시청 관광진흥과에서 실사나옴
12/12일 관광사업등록증 발급받음
12/12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12/19일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음
12/19일 동사무소에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
12/22일 오버추어 등록
12/26일 오버추어 개정 생성
1/1일날 오픈을 하기위해서 진행된 절차이구요,
될 수 있으면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만 그런건지...(아마 제주도만 특별자치도가 선포된 이후에 변경된듯함)
여행사는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신고만 하는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할때 종목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놨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설립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정도를 지키면서 설립을 하실려면 꼼꼼히 계획을 짜셔야 하구요,
어리버리한 공무원들의 말을 절대 믿으면 안된다는겁니다.
공무원들과 상대를 할려면, 적어도 똑같은 내용을 두번이상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거~!
꼭~~꼭~~!!말씀 드리고 싶네요....ㅡ,.ㅡ;
어떤 사업을 준비하시든지, 제도적인 설립절차는 정말 사업시작의
작은 일부분에 불가할껍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설립절차가 자본금이 넉넉하지 못한 오너에게는
참 고단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 같이 고단함을 느끼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본금이 넉넉하다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전부 다 현실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겠지만,
대신 머릿속에서 한번 더 생각할 귀한 기회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여행사도 쇼핑몰처럼 유행에 민감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오픈하시기 6개월전에 작성해 보시길 바라구요,
아~!홈페이지 작업은 적어도 3개월은 생각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보이는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무상으로 최소한의 동선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걸
머릿속에 꼭 유념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신 분중에 여행사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시하투어의 사업계획서나 초기창업자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shiha@shihatour.com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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