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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위반하기 쉬운 저작권 알아보기

2018.11.29 13:38

헬로베어

조회수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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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의 약자.

 

CCL은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오픈 라이센스




   


저작물 공유: 
저작물을 공유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

동일조건 변경 허락: 
동일한 라이선스 표시 조건하에서의 저작물을 활용한 다른 저작물 제작을 허용한다는 의미

영리 사용 금지: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2차 변경 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함



저작자 표시 비영리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업적 사용 불가능


저작자표시 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수정 및 변경 불가능



저작자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 및 저작물의 변경 가능,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함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 허락
저작자를 밝히면 저작물의 변경 가능하나 영리 목적 이용 불가,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해야 함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저작물의 이용 가능, 영리목적 이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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