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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 GDN 진행시 주의사항

2018.08.21 11:03

blog119

조회수 3,322

댓글 0

[항1*]
GDN 리타게팅 배너 제작중인데...업종은 대출이고요.. 심의가 계속 통과가 안되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사명 이자율 다 넣었는데...

 

[모1*]
사유는 정확히 모르시나요?
회사명 이자율 연락처 최소~최대기간 총상환비용

 

[항1*]
사유는 3번떳는데

 

[모1*]
이걸 다넣었는데도 통과가안되시면 고객센터 연락하셔서 따로 검수를 넣으셔야 돼요 가끔 다 넣었는데 통과가 안되는경우도 있거든요

 

[항1*]
회사명 금융서비스 공개
로고하고 넣었는데..
.연락처는 번호여야 하나요?

 

[모1*]
배너말고 도착페이지에 넣어야해요
아마 번호가 들어가야할꺼에요 구글에서 나가는광고중에 번호 없는건 못본거같아서요

 

[항1*]
.아랜딩에 말씀이시죠?
최소~최대기가 총상환비용이면 어떤거죠..
대출기간말씀인가용?

 

[모1*]
최소최대는 대출기간말하는거구요 12~60개월처럼 총상환비용은 이자원금합해서 총납입하는금액입니다
구글에서 대출검색해서 광고들어가보시면 확인가능해요

 

[항1*]
아 감사합니다..그러면 배너뿐만 아니라 랜딩페이지에도 다 기재가 되어야하는거죠?

 

[모1*]
배너에는 안넣어도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어요

 

[항1*]
그렇군요

 

[b1*]
대출의 경우 1) 모스님 답변처럼 랜딩에 해당내용을 표기 해야하고
2) 그래도 비승인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왜 비승인 인지 물어서 해결하는것이 빠릅니다.
또하나 대출은 <리타겟팅>이 안됩니다. 간혹 되는경우도 있으나 결국 막힙니다. 물론 일반광고는 잘됩니다.
일반적으로 GDN DDN 리타겟팅 규정이 조금 다른데 GDN은 대출법률 등의 사항에서 리타겟팅이 불가합니다.

 

[항1*]
아 그런가요??...
금융쪽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아닌가 보네요
배너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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