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글을 쓴 후 공식블로그(회사 공식블로그임)에 이 글과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는다면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의 글이 유사문서로 분류될까요?
공식 블로그의 경우 신뢰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복붙을 해도 유사문서에서 제외되며, 이미지 역시 서버에서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문서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들어서 문의 드려 봅니다.
개인 블로그의 경우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유사문서로 분류된다는 얘기를 다른 포스팅 및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보기는 햇는데 이게 '회사 공식 블로그'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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