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뵙습니다.
미리 알려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바빠서 늦게 왔습니다.
아래글을 보니 보안서버 구축 관련 글이 있던데요.
실은 제가 이 보안서버 구축 실태조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인정보보호정책 고지 의무 관련 실태조사를 맡았었는데, 올해는 보안서버 구축 실태조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에서 알짬님이 말씀하신데로 보안서버 구축은 법 규정이 있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온라인 사업자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개인사이트, 동호회, 협회, 시민단체, 문화재단 등은 비영리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아이보스와 같이 커뮤니티성 사이트일지라도 사업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있다고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현재는 수집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에 수집 또는 가입한 회원들이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얼마전 전자신문에 보도 되었는데요. 현재 보안서버 미구축 사업자를 조사하여 구축 개선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주식상장사 및 일방문 1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주로 큰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1,4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구축완료를 요청한 상태 입니다.
이번 큰 업체의 경우에는 구축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마 이번 조사대상에는 아이보스님들 사이트는 많이 들어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있다면 사업 잘 되시는 분들이곘죠?)
그리고 이어서 5월달 부터는 중소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계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하시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법적 의무사항이고 개인정보 침해 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최대한 구축으로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내 보안서버 구축률이 어느정도 올라가기전까지는 계속하여 사이트를 점검하여 조사를 하게 되니 마냥 버틴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것 입니다.
업무로 바쁘긴 하지만, 아이보스님들이 문의하시면 최대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보안서버 구축 가이드라인 올려드립니다.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