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트너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들을 검색하여 메일주소를 수집하고,
회사계정의 개인메일로 파트너제안 DM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OO이며, 귀사에게 파트너 제휴를 제안합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메일 앞에도 (광고)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수신동의, 거부 관련 내용을 넣어야하나요?
그동안 어느정도 알고는있었지만 법적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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