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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규정입니다.

2006.04.05 11:33

곽재희

조회수 7,457

댓글 2

마케팅.. 스팸메일이 가장 흔하고 값싼 마케팅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스팸규정이 강화되면서.. 엄청나게 힘들어졌죠.. 스팸메일 규정법안 한번 보세요..
스팸메일규정 시키면서 메일 보내면.. 효과가 ㅜ.ㅜ
정보통신협회인가..에 문의하고 받은 내용입니다.

* 관련조항 *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개정 2002.12.18>)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18>
④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8>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제목>

1. 제목란에는 반드시 (광고)또는 (성인광고)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2. 제목란에는 반드시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3. 수신자가 제목만으로 본문내용을 어느정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표기해야 합니다.
4. (광고)또는 (성인광고)문구를 변칙 표기하면 안 됩니다.

<본문>

1. 본문에는 반드시 수신거부 기능이 있어야 하고, 수신거부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등을 피해야 합니다.
2. 회원에게 보내는 메일일 경우, 회원이 메일수신을 동의했는지, 그리고 동의를 했다면 동의한 날짜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3. 메일을 전송하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수신자의 메일 주소를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하게 되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하게 되었다면 사이트 주소를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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