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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작성예 입니다..

2010.12.11 08:27

김수권

조회수 6,053

댓글 2

일단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근거로 작성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만, 제 주업무가 아니다보니 조금 미흡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관련판례들도 올렸으니 보시고,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10가단(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 고 XXX(원고의 이름 또는 법인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 고 버찌씨(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10. 12. 8.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신 청 취 지


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고 버찌씨는 온라인 관련회사로써, 2010. 9.14. 원고 B와 온라인 컨텐츠의 제공을 댓가로 매월 일정금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 계약서 등의 입증서류)

2. 이후 버찌씨 회사의 내부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 B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나, 원고 B는 피고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이유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을 제2호증 : 내용증명 등의 입증서류)

3. 원고 B는 피고측의 계약해제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계약서의 내용상 위약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특약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약금청구는 부당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질 못해서 위약금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약금 관련규정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대판 2000다72572)

또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05다56186)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원고는 피고측의 계약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측 회사의 내부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이며, 원고는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의 착수 이전이므로, 계약으로 인한 별도의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원고는 피고측에 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하여 파견직 개발자에 대한 계약연장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그 지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 입니다..

6.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 입니다..

2010. 12. 11 .

위 피고 버찌씨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개인적으로 B회사가 매월 100만원씩 계약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이용료 전부를 거래계약이 계속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으로 파악하거나, B회사의 파견직 개발자에 대한 계약연장비용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 당해 업계에 있어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에게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로 되는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거래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에까지 미친다.(대판 99다7183)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일부로서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다15501)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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