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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피해

2016.08.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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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71

댓글 13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김니다.

 

예전에는 임대형 홈페이지를 쓰고있었는데요. 우연히 방송을 타게 되면서 접속자수가 폭주하여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리뉴얼의 필요성을 느꼈고 홈페이지 제작의뢰를 한 업체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업무를 맡고있는 저희 회사 담당자가 퇴사 하게 되었고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업무는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을 맡게 되면서 살펴보니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계약서는 작성되어있지 않았고 견적서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구두상으로 이루어 지다보니 나중에 말이 바뀌는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싶지 않아서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쇼핑몰의 기본 기능인 주문 취소 기능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번 요청 하였지만 주문취소기능은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주문취소를 하는 기능은 추가 할 수 없으며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지라가 직접 관리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선 주문취소 기능을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 제작 완료라고 판단하지 않아 잔금지급이 불가 하다고 통보하였지만 오히려 제작업체는 대금 지급전까지 홈페이지에 대한 소유권은 본인 회사에 있으니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시 차단 및 서비스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화가나는건 그 홈페이지 제작업체는 저희 회사 브랜드와 모델을 활용하여 본인들 자사 홈페이지에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말씀드린것 보다 훨씬 많지만 이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언 구해봅니다.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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