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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환불에 대한 민사소송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16.02.01 08:30

신용성

조회수 5,318

댓글 0

[김] 보스님들 고객이 환불건으로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이런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김] 사건개요
수제화 제작 -> 사이즈 안맞음 -> 수선 권고 -> 구매자 다시 제작 요청함 -> 우겨서 다시 제작해줬음(1족은 반품으로 받은 상태 착화해서 판매불가) -> 그러나 지난번보다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맞음 -> 2번째 신발도 환불요청(그러나 바깥에 신고 나가서 재판매 불가상태) - 2번째 신발 환불 거절 -> 2건의 소비자보호원 접수 -> 환불 불가 판정 -> 민사 소송 접수(오늘) 

 

[김2] 와.. 소보원은 몇번 갔다왔지만 저렇게 정식으로 소장 접수한 건 처음 보네요.. 큰 금액도 아닌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혹시 소장 뒷면 볼수 있나요?


[김] 기존 제품이 사이즈가 안맞아서 수선을 요청했는데 친구들이랑 잔뜩 몰려와서 다시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대전 고객이기도 해서 그냥 해줬습니다. 근데 사이즈를 작은 걸로 제작하면 더 작아진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맞춰서 신는다고 해놓고 신발오니 또 환불해달라네요;; 수선해준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계속 새로 해줄 거 아니면 환불 해달랍니다. 2족 모두 밖에 신고 나가서 팔 수가 없는 상태에요;; 

 

[김] 김2 보스님 소장 뒷면은 어떤 거 말씀이신지요? 내용을 잘 몰라서요^^;
나머지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착화사진, 카톡대화모음, 판례 이런거입니다
대전에 고등학교 선생이라 신발도 직접 갖다주고 친절히 대했는데 저렇게 진상짓거리네요 ㅠㅠ 

 

[김2] 뭐 저런 또라이가.. 하긴 또라이 많기는 하져.. 글쎄 저라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서 반론 제출하고  느긋하게 다른 일 볼것 같습니다. 신경써봐야  머리만 아프고.. 

 

[문] 어이가 없네요 힘내세요 

 

[김2] 첫번째 사진 뒷면이요. 상대방의 주장을 좀 보고 싶어서요..ㅎ
반론 제출하고 맘편히 다른 일 보세요. 17만원 때문에  소송거는거 보니 보통 진상이 아닌건 확실 하네요..ㅋㅋㅋ 

 

[김] 사진
[김] 사진
[김] 사진
[김] 사진
[김] 나머지는 저쪽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로 카톡캡쳐, 착화사진, 사이즈가 작아서 환불해준 소비자원 사례 입니다 

 

[이] 강적 만나셨네요 ㅜㅜ 

 

[김] 아니 환불을 받으려면 신고 나가질 말든가 두족째 밖에 신고 나가서 왜 환불해달라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이2] 이런 일은 빨리 해결 하시고 잊는게 최선입니다.  별사람이 다 있네요.   방학이라 선생님이 시간이 많으셔서 취미생활 하시는거 같네요.  

 

[이] 제가 보기에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라 판사님을 설득하시면 됩니다
(법적논리)
원고와 계약한 내용, 그리고 원고가 첫번째 맞지않다고 해, 두번째 만들어준 사연 

 

[김] 생각 같아서는 첫번째 신발도 보상받고 싶네요 ㅎㅎ 

 

[이] 두번째 만들어줄 때 작을수도 있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해줬고 소비자가 받아드려서 두번째를 제작해주었다

결론
두번 만들어주느라 피고는 손해를 보았고, 그 의무를 다했다 

 

[방] 정말 골치아프시겠네요.. 세상참..ㅠㅠ 힘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김] 네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아는데가 없어서 여기에나마 매달려 보네요^^;


[이] 사장님이 진상짓 할려면 반소 제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값 받았는데 두번 만들어줬다

한번 값 더 주라 이런 식으로요 ㅋ 

 

[김] 오 그거 좋은데요? ㅋㅋ


[이] 그리고 저런 진상은 제 각 제 각 반응하지 마시고 법에서 인정하는 답변시한 등 참고해서 질 질 끌면 제 분에 못이겨서 쓰러집니다. 경험상.


[김] ㅎㅎㅎ 감사합니다!! 

 

[김2] 일단 같은 업종의 사람이지만 신발 뒤가 벌어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소 제기하는게 최선일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1심에서 1년 정도 끌어주셔요. 물론 사장님이 전체 판을 읽고 느긋해야하겠지만요.


[김] 김2 보스님 저사람 발모양이 앞에가 엄청 넓은 역삼각형이에요. 저도 저런발은 처음 봤는데 앞에가 너무 넓어서 로퍼를 신으면 발들어가는 입구가 벌어져요. 복숭아뼈 주변이 살이 없어서 그 주변이 뜨는건데 신어보지도 않고 계속 다시 해달라고만 하네요;; 발볼 넓게 하라니 죽어도 기본 발볼로 해달라네요. 그러니 맞을턱이 있나요 ;;


[김2] 그냥 포기 해 버리면 다행이긴 한데 좋다 수선 해 달라 하면 더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수선 해 달라하고 보내면 여기가 불편하다 저기가 불편하다 또 수선해서 보내면 이번에는 저기가 불편하다 하고 계속 질질끌면 오히려 김선창 대표님이 피곤 해 질수도..


[김] 1년을 끌수가 있군요? ㅎㅎㅎ 

 

[김2] 헐.. 그렇군요. 제대로 제작도 쉽지 않겠어요..


[김] 여태까지는 진상짓 하면 그냥 환불해주고 말았는데 저건 이미 형태가 다 변해서 팔지도 못하는 2족이라 해주고 싶지가 않네요 ㅠㅠ


[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응해보십시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되실거에요. 추후 사업장
매뉴얼 ㅡ 계약서도 다듬는 계기가 되실거에요 ^^ 

 

[고] 원고 이메일 주소가 *****@한메일 이네요..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인가봐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슬기롭게 해결하시길요...


[김] 소보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사이즈 측정하는 부분은 길이, 발볼, 발등 3가지 기준가지고 제작을 한다. 그런데 복숭아뼈 밑에를 무슨 수로 맞추냐 했더니 이해하더라구요. 걔 친구가 신으면 잘 맞아요;; 결론은 발이 크고 살이 없으니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는게 문제라 오래 신어서 모양을 잡아야 하는데, 죽어도 신발 문제라고 트집이네요 ㅠㅠ


[김] 헉 이메일 주소가 그렇군요;; 

 

[김2] 자기 발은 자기가 알텐데.. 아시다시피 발볼 발등이야 하나 덧데서 넓게 제작  가능한데 뒤에가 좁다면 라스트 새로 파야 하는데 저런 사람은 개인 라스트 파 주는데로 가서 만들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네요. 저 역시도 역으로 나는 지금 두켤레를 버렸으니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경험삼아 추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힘내세요. 진짜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네요..ㅋ


[김] 보스님들 답변을 들으니 반소가 답인듯 하네요 ㅋ


[김2] 그동안 어떻게 신발 신고 살았는지 참 궁굼하네요..ㅋㅋ


[고2] 정말 진상 이군요. 이2 보스님 말처럼 좋은 경험 한다 생각 하고 진행 해 보세요.
사업 하다 보면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 입니다.
저 정도 금액이면 게임 한다 생각 하고 즐기면서 경험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김] 옥스퍼드면 끈으로 조이기라도 하지 하필 로 로퍼에요;;


[이] 참고로 반소 제기하셔도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송가액이 크지않기에 인지대등이 적을거구, 상대방  엿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편하실거에요. 보통 이런 것은 판사님도 황당해서 중재해서 안을 주실거에요


[김] 처음으로 법원에서 뭐가 와서 잔뜩 쫄았는데 보스님들 덕분에 기운이 납니다^^


[장] 밖에서 신었다면 이부분 소비자 과실은 없나요? 맞지 않으면 바로 환불 신청 하는 게 일반적일 거 같은데요.. ^^ 이런 경우라면 학교 앞에 신발두족과 피켓 들고가서 쪽을 주고 싶네요,.ㅋㅋ

 
[이] 사장님이 중재안을 받더지 거부하시던지

개인적으로는 저도 금액이 크지 않아서, 사업상 고해서 끝을 봐보셔요

입증만 잘하시면 지실 것 같지는 않고요, 지셔도 정말 좋은 경험 되실거에요


[김2] 소비자 보호법상 밖에 신고 나간 신발은 교환 반품 불가하고 맞춤수제화도 반품불가 입니다. 

 

[김] 장 보스님 홈페이지 약관에 착화시 환불 불가하다고 적혀 있고, 해당 부분도 이미 공지를 했는데도 저렇게 막무가내입니다^^;


[김2] 둘다 as쪽으로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어짜피 손해라 해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 게임이라 생각하시고 즐기면서 과감히..ㅎㅎ


[김] 이 보스님 세부사항에 이행권고결정을 보면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럼 제가 대응해야 하는 기간이 2주인건가요?


[이]  네. 일단 시간 없으면 간단히 이의있습니다
답변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김] 기한이 짧네요;; 

 

[이] 라고 보내시면 기일 잡히실거에요 

 

[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괘씸해서라도 반소 제기하세요~~^^ 화이팅 입니다.


[김] 그것도 2주 꽉 채워서 하는게 효과적이겟죠? ㅎㅎ


[이] 그 때, 꼼꼼히 답변서 쓰셔도됩니다


[김] 네 장 보스님 감사합니다^^


[이] 아니요. 이것은 1번에 끝나니 얼릉 보내셔요. 깜박하다 날 지나면 이것은 게임 끝 입니다 ㅋ
기일 잡히고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여유있게 하실 수 와있습니다


[김] ㅎㅎ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2] 이거 좀 미안 하지만 스포츠경기 관람 하는 기분입니다. 스코어 궁금 하니 생중계 해 주시면 관전 하겠습니다.


[양] 신경이 좀 쓰이시겠지만, 이의 제기는, 직원에게 위임장써서 시켜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김] ㅎㅎ 직원이 없습니다 ㅋㅋ 고대표님 제가 이런건 처음이라 처리를 잘할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ㅎㅎ


[이] 양식, 필요하시면 개인 톡 주셔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보내드릴게요


[김] 감사합니다 ㅠㅠ 

 

[김2] 아.. 이제야 김 대표님 모든 상황이 정확히 그려지네요. 헌데 보통 좀 신다보면 자리가 잡혀 괜찮아진다 하면 거의 다 그렇구나 하는데 그냥 그사람은 처음부터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어쨌거나 여러 해결책은 여러 보스님들이 답변 주셨으니 저는 응원만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김] 상황이 좀 웃긴데, 처음에 왔을 때 신어보고 300인데도 조금 작은감이 있어 수선해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이온 친구 2명이 여기도 이상하고, 저기도 이상하다고 다시 해달라고 그러라고 트집잡으니 "그래? 이상해?" 이러면서 갑자기 진상으로 돌변했습니다 ㅎㅎ 응대하느라 몇번 봤는데 친구들이 더 얄밉더라구요^^; 

 

[김2] ㅋㅋㅋ 그래? 이상해? 하고 돌변하는 사람도 정상은 아니네요. 친구들은 더 얄밉고요..ㅋㅋㅋ 

 

[고2] 같이 온친구들도 좀 이상한 사람들 일것 같습니다. 유유상종


[이3] 음.. 선생님들의 특성상 끝까지 갈것 같아요.. !!  선생님들이  좀 ..꼰데 기질이 있어서요...!!!   

 

[김] 뭐 잘한 게 있다고 끝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이상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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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아이보스 사업자단톡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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