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의 용어를 광고물에 사용할 때 주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서울시에서 지난 9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일반 음식점 등에서 부적절한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는 주체를 기존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서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로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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