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은 의료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이 불법 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고동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SNS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833건 중에서 사전심의필증을 받은 광고는 6건(0.7%)에 불과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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