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표시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인플루언서 시장이 확대되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연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첫 적발 사례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위법성 검토가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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