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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회계사의 마케터 세무상식]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2023.04.13 15:56

디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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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회계사

세법이 개정되면 납부할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년 개정되는 세법 중 중요한 항목은 사업자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2022년에 비하여 인하되었습니다. 인하 폭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입니다.

법인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도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기 이전에 발생한 세무상 손실금액을 말하며 이는 향후에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하므로 대단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존처럼 100% 공제가 가능하며, 대기업·연결법인·합병분할법인·외국법인 등은 이월결손금의 80%지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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