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어제 디자이너 퇴사 관련 쓴 사람입니다.

2025.03.05 14:39

makemony

조회수 1,902

댓글 7

댓글들을 보고 좀 알아봤는데요.

알아본 바로는 

저작권법 제 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로서 그 법인 등의 기획 아래 작성되고,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회사(법인)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시나 업무의 목적으로 제작한 디자인은 회사의 소유입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따로 특이 사항을 적지 않았다면 법원 판결도 회사 편을 들어주는 판례들도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와 원본을 삭제한 사실까지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목록
댓글 7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
아이보스 칼럼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