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들을 보고 좀 알아봤는데요.
알아본 바로는
저작권법 제 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로서 그 법인 등의 기획 아래 작성되고,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회사(법인)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시나 업무의 목적으로 제작한 디자인은 회사의 소유입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따로 특이 사항을 적지 않았다면 법원 판결도 회사 편을 들어주는 판례들도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와 원본을 삭제한 사실까지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