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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금융광고 대행 하는건 끝났네요.

2021.09.23 16:14

브러브러

조회수 2,043

댓글 8

금소법 시행으로 이제 광고대행사가 금융광고 대행 하는건 끝났네요.
금융 광고 올릴려면 금융당국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니까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금융광고 올리면 최대 벌금 1.5억.
그리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자의 광고는 제한.
이제 금융 광고대행은 완전 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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