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왜 반대ㅡㅡ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91063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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