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구 판매하는 업체가 임의로 고객의 후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처리해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맘대로 불만스런 내용의 후기는 삭제하는 곳이 있던데 처벌받는다는 확실한 사례가 되겠네요.
마OO 가구업체
- 대상기간 : 2017.01 ~ 2018.10
- 총 후기 : 23,627
- 삭제한 후기 : 524
- 비공개한 후기 : 2,909건
공정위 처분
- 시정명령 + 과태료 1,000만원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재받은 사실을 1주일간 공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다른 소비자의 구매 후기는 구매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불만 내용이 포함된 구매 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불만후기 예시
-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 줬다
-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은 아무 말 없이 지웠다. 돈 32만원을 버렸다
- 여태까지 인터넷에서 산 물건 중에 제일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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