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주에 있는 음식점 한곳을 네이버 월보를 진행하였는데
일부 최소 계약금만 결제하고 촬영 보내주고 3개 키워드 노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문자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전화도 피해서 문자를 남겼는데 빼째라는 식으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진행하면서 사용한 금액은 발행비 원고비 등 해서 100만원 가량되는데
계약서는 따로 만나서 작성한 부분은 없지만
통화 내역/문자내역 다 보유하고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우 딱 한번 있어서 좋게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모르쇠 행동에 열받네요. 고소 진행방법이나 해결방안 아시는 고수님들 있으면
꼭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이나 쪽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