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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에서 조정결정서 날라왔네요ㅠ

2019.09.15 20:00

브라이트1

조회수 2,211

댓글 4

자동차 방향제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3~4일마다 스포이드로 오일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요즘 추세가 저렇더라구요.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방향제 액체는 뭐 거의 90%이상이 자동차 내장재에 닿으면 화학반응이 나서 내장재가 녹거나 상해요.

저희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룸미러형이나 컵홀더에 꽂아쓰는 시중 대형마트 방향제들도 새거나 알게모르게

닿아서 내장재 손상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이같은 문제때문에 아예 상세페이지나 설명서에 주의사항으로 고지를 해 놓거든요.

내장재에 접촉하면 손상이 되니 몇방울 이상 넣지 말고 피치못하게 닿으면 즉시 닦아내고 이같은 문제로 손상될시에 보상 불가하다고..


여태 3년동안 3만개 넘게 팔았고 대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에도 납품 했었습니다.  그동안 해당 문제 클레임이 4건 들어왔고 상황에 따라 보상불가 고지나 위로차원에서 5만원 지급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 연락오셨을때 보상 불가하다 말씀드렸더니 소보원에 고발하셨고 60만원 보상액을 요구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소보원 조사도 받고 소보원 자체 재판?이 열렸는데 한 1년정도 끌더니 조정결정서가 날라왔네요.

소비자가 요구한 60만원 보상액은 과하고 29만원 보상하라네요.

손상에 대해 미리 고지했고 사용법이 있다 하더라도 액체가 묻어있는게 투명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몇번 도포하는게 적정량이라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게 사람마다 한방울의 기준이 틀려서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네요..  좀 더 이러한 부분을 방지해 설계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 거라고..


한마디로 저희 제품이 설계 미스이고 이러한 설계미스로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3년동안 3만개 이상 판매되었는데 그 동안 클레임이 단 4건 들어왔습니다.  이정도면 설계미스라고 하기에는 사용자의 과실아닐까요...  아무리 잘 만든 제품이어도 3만개중에 동일 클레임이 4건이면 엄청 적은거 아닌가요...


사업시작하니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많네요..

15일안에 수락거부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자동 수락처리되고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소비자에 의해 강제집행 진행된다네요.. 연6% 이자도 발생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거 소보원 판결이 강제여부가 있나요?  어차피 고객이 민사로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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