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병원 키워드 마케팅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병원에 관한 과대, 과장, 허위 광고에 대한 단속 및 모니터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니~
병원 키워드 광고하신느 분들 조심하세요~ 벌금 1천만원 이라고 하네요~
기사 내용중 중요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의료법 제56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고들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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