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2. 퇴사시 퇴직연금 적립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인출사용 금지
3.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
4. DC(확정기여)형에서 회사가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 부과
5. DB(확정급여)형 적립금비율 확대 및 관리 강화
6. 우체국예금을 자산운용에 포함
7. 퇴직연금 사업자 과당경쟁 규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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