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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

2012.08.10 11:18

상상노무사

조회수 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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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퇴사시 퇴직연금 적립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인출사용 금지

3.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

4. DC(확정기여)형에서 회사가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 부과

5. DB(확정급여)형 적립금비율 확대 및 관리 강화

6. 우체국예금을 자산운용에 포함

7. 퇴직연금 사업자 과당경쟁 규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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