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광고 시 광고문구에 최상급의 표현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 등에서 검색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 문구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세우고 싶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예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한글도메인이 사용되기도 했다가 잠잠해졌는데
최근에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도메인을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방법인데요.
검색엔진 입장에서는 검색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도
지금 당장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금방 막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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