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항상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지난 2022년 10월 31일 저녁 11시 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부터 12월 4일 까지 입원하게 됐습니다.
(출근퇴길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기업입니다.
11월 한 달을 통으로 쉬게 되었는데 이 경우 4대보험은 전부 납부하는 게 맞다고 하고
급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열심히 한점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로 절반 정도 받았습니다.
병가나 연차 처리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실은 제 업무상 대체할 인력이 없어 입원 기간에도 매일 3시간 정도는 업무를 봤고 각 거래처들 업무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통화 및 체크를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월급을 회사에서 전액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주는 휴직수당은 못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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