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교통사고로 입원 시 휴무 급여

2022.12.01 20:33

아침별

조회수 2,789

댓글 0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항상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지난 2022년 10월 31일 저녁 11시 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부터 12월 4일 까지 입원하게 됐습니다.

(출근퇴길 교통사고는 아닙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기업입니다.

11월 한 달을 통으로 쉬게 되었는데 이 경우 4대보험은 전부 납부하는 게 맞다고 하고

급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열심히 한점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로 절반 정도 받았습니다.

병가나 연차 처리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실은 제 업무상 대체할 인력이 없어 입원 기간에도 매일 3시간 정도는 업무를 봤고 각 거래처들 업무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통화 및 체크를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월급을 회사에서 전액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주는 휴직수당은 못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교통사고휴무급여
목록글쓰기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아침별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