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한경우,
상대방의 신분의 확인이 불가능 한경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여 추후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매달 원천신고 및 납부
연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이를 전혀 해두지 않았어도, 통장이체내역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모순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만 내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통장이체내역만 잔뜩 만들어두고 이를 악용 할 수 있지 않나요?
소명요청이 와도 통장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면 말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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