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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3 12:50

이회계사

조회수 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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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번가나 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1월말에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미등록한 사업자 명단을 선정하여 전달했다고 합니다. 

현행 세법상 사업목적을 갖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팔아온 사람들은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함께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1과세 기간(6개월) 동안 1인이 10차례 이상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이 6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사업자로 간주됨에 따라 오픈마켓업체에서 사업자의 아이디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업자들께서는 참고하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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