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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12:34

소라모모

조회수 4,981

댓글 2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남기는 소라모모입니다 (--)(__)

오늘은 세무회계처리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겨요.


예전 예전 사업장을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땐 회사 사정이 열악해서 자금집행이 많이 늦어지기 일쑤였거든요.
예산 수립 후에 편성하려고 하면 120년은 족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체의 배너광고 집행 건들은
사후 집행을 담보로 해서 진행을 하곤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그 사업장이 도산해버리고 처리되지 못 한 광고비 후결 금액
128만원 가량이 공중에 붕 떠버려서 결정적으로는 책임 권한이 저에게 넘어왔습죠.

제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제쯤에서야
매체사와의 합의를 거쳐 60만원 정도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액 조율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 사업자의 법인 계좌에서 그 청구비용을 결제하려 하거든요.
이 때는 어떤식으로 세무회계 처리를 하면 될까요?

보스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__)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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