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답변이 있었다는데~
만약..현금영수증을 용역이 끝난 시점에서 발행한다면
법을 어기는게 되는 건가요?
물건을 사고파는 업종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일정기간 동안 이용을 해야하는 업종이라면
이용만료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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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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